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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굴뚝새12
와일드한굴뚝새1223.11.16

성병으로인한 상해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헤르페스 성병으로 인한 상해로 고소당하였는데

상대방여자의 진술서에 남자친구가 허위사실로

제가 헤르페스 성병으로 상해고소 당한적이있고

성병진단서를 자랑하듯이 보여주고 다녔다

등등 허위사실로 여자에게 말한것이 기록되어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허위사실이 확인된사실, 상해고소이력없음, 과거와 현재에도 헤르페스 음성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

그로 인해 여자가 확신을 가지고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심증이있어 고소하였기에 무고가 안된다고하는데 남자에대한 어떤 범죄혐의를 적용할수있을까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는 공연성때문에 어렵다고 하여

어떻게든 고소하기위해 무고의 간접정범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않을거같습니다


참고로 헤르페스성병은 재발성 성병이기에 한번 걸리게되면 몸에 항체를 보유하고있어 성병검사를 하면 보균중이라고 뜨기에 음성진단서로 인해 옮긴 상해 혐의가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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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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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는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적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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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헤르페스 성병으로 상해고소 당한적이있고

    성병진단서를 자랑하듯이 보여주고 다녔다

    위 부분이 고소했던 여자분의 증거자료 중 진술서에 상대방 남자의 진술이 담겨있다는 말이지요..?

    아무리 여자친구여도 상대방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작성자분의 상해고소나 성병진단서에 대해 얘기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지만, 들으신대로 공연성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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