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성병으로 인한 상해로 고소당하였는데상대방여자의 진술서에 남자친구가 허위사실로
제가 헤르페스 성병으로 상해고소 당한적이있고
성병진단서를 자랑하듯이 보여주고 다녔다
등등 허위사실로 여자에게 말한것이 기록되어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허위사실이 확인된사실, 상해고소이력없음, 과거와 현재에도 헤르페스 음성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
그로 인해 여자가 확신을 가지고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심증이있어 고소하였기에 무고가 안된다고하는데 남자에대한 어떤 범죄혐의를 적용할수있을까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는 공연성때문에 어렵다고 하여
어떻게든 고소하기위해 무고의 간접정범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않을거같습니다
참고로 헤르페스성병은 재발성 성병이기에 한번 걸리게되면 몸에 항체를 보유하고있어 성병검사를 하면 보균중이라고 뜨기에 음성진단서로 인해 옮긴 상해 혐의가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