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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미려한목화
억수로미려한목화

성병(헤르페스)관련 법적조언 구합니다.

제가 헤르페스 보균자로 추측중(무증상)이고 전여친과의 성관계에는 콘돔착용하였고 전여친은 구강성교로 옮았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개인합의를 제의했습니다

(전여친은 주기적으로 성병검사를 했다면서 제가 맞다고 주장. 전여친은 헤르페스 증상으로 알게된것이 아니고 제가 전여친 전에 만난사람이 헤르페스 증상이 있었어서 그럼 나도 걸렸겠구나 하고 약처방을 받은것을 봤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것이 맞고 전여친이 로펌쪽(변호사아님)에서 일하다 보니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전여친이 하라는데로 카톡,통화기록 등 증거가 될수있는것은 초반에 다 삭제했고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다가 후반부쯤부터 증거가 될수있는것들을 모아두었고 합의금을 이체한 내역(700만원)도 가지고있습니다. 원래는 일 해결되고 잘만나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8월초) 어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우편을 수령하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왠지 이일 관련된 내용증명인거같습니다.

이런경우 개인합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큰주제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확인을 못해서 그런지 너무 불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합의를 하였더라도 민사 또는 형사 고소가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의 내용과 범위,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분쟁의 핵심이 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거나 민사상 추가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내용증명 확인 전까지 섣부른 대응은 피하셔야 합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과 달리, 성병 전파 사안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증상 상태에서 콘돔을 사용한 성관계라면 고의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염 경로를 특정하지 못하고 추정에 의존하는 경우 형사책임 성립은 제한적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감염 경로, 과실 여부, 손해 범위가 엄격히 다뤄집니다.

    • 개인합의의 효력과 쟁점
      이미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금원이 손해배상 또는 분쟁 종결을 전제로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문자, 송금 경위, 대화 내용으로 합의 취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 대응 방향
      우선 내용증명을 수령·확인한 후, 추가 연락이나 해명은 중단하시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 검사 이력 부존재, 콘돔 사용 사실, 합의금 지급 자료는 핵심 방어 자료입니다. 사안의 성격상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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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후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실제 우편으로 수령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이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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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합의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700만 원이나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이 날아와 법적 분쟁이 다시 시작될까 봐 무척 불안하시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로펌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증거를 삭제하게 유도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더욱 위축되셨을 텐데, 결론부터 안심시켜 드리자면 이미 지급하신 700만 원의 이체 내역이 질문자님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므로 너무 공포심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과 정식 합의서를 쓰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통상적인 성병 전염 위자료 인정액(수백만 원~1,000만 원 이하)을 고려할 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금의 선지급이나 묵시적 합의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상대방이 이미 돈을 받고도 또다시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이나 권리 남용으로 간주되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적으로 상해죄나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걱정하시는데, 이 또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당시 무증상이었고 구강성교를 제외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는 등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과실이 인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인 '피해 회복'이 700만 원 지급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기에 처벌받더라도 기소유예나 아주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낮추기 위해 증거를 지우라고 한 것은 오히려 자신의 강압적인 태도를 감추기 위한 술수일 가능성이 높으나, 남아있는 후반부 증거와 이체 내역만으로도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편지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이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억지 요구인지, 아니면 다른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터무니없는 추가 금전을 요구한다면 답변하지 않거나, "이미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배상이 완료되었으므로 추가 요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법률 지식을 앞세워 겁을 주고 있지만, '700만 원을 이미 줬다'는 명백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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