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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뱀281
빈티지한뱀28121.03.28

의료기관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일산병원에서 작년 8월부터 약 7개월가량 폐렴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나아지고 있다고 했고 입원시켜달라는 말에 환자분 상태가 좋아서 입원 허가도 안내주어 매번 통원 치료를하면서 ct만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그래도 상태가 나아지지않고 열도 계속 나셔서 서울 성모병원에 이번에 진료받으러 갔더니, 상태가 너무 안좋아져서 당장 입원하셔야 한다네요.. 어떡게 폐 내시경 검사도 안하고 균 동정도 한번 안한채 항생제를 썼냐고 그러십니다. 이제는 내성이 생겨서 염증 잡기도 힘들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일산병원이 의료 과실로인해 상태가 더 악화되었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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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과실과 좋지 않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여부와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등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우선 할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해당 의료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당 의료 행위가 과실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데 이를 찾기는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증거 수집 여부를 고려하시어 소 제기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가능하나 해당 병원측의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서울 성모병원측에서 일산병원 측의 의료과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