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기준 및 세금 궁금합니다
만 60세 이상 세대원과 만 30세 이상 세대주가 함께 거주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라는 점이 아파트를 구매할 때도 적용되어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되나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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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니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비속인
자녀, 생계를 함께 하는 형제자매, 생계를 함께 하는 부모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주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1개의 주태을 소유시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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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모두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의 총 주택수가 2채라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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