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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노린재231
사려깊은노린재23122.11.02

주차도중 뒤에서 추돌당했습니다.

일방통행 옆 카페주차장에 주차하기위해 차량을 진입시키던 도중 뒤에서 추돌당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상대차량은 왼쪽 범퍼가 박살나고, 제 차량은 오른쪽 서스펜션이 부러졌습니다. 핸들을 완전히 돌린상태에서 제 타이어와 상대차 왼쪽앞부분이 부딪힌 것 같은데. 상대측은 블랙박스도 없다고 하며, 본인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보험사에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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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카페 주차장에 진입하던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님이 가장 우측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카페 주차장으로 진입중 사고라면 님의 과실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피해자를 주장한다면, 보험사협의가 안될 것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처리를 하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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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보험사는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경찰 신고 시에 담당 조사관은 사고 사실을 확인하여 과실이 더 많은 가해자를 판별해 주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상대로 상대방에게

    과실을 인정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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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사고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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