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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사려깊은노린재231
사려깊은노린재231

주차도중 뒤에서 추돌당했습니다.

일방통행 옆 카페주차장에 주차하기위해 차량을 진입시키던 도중 뒤에서 추돌당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상대차량은 왼쪽 범퍼가 박살나고, 제 차량은 오른쪽 서스펜션이 부러졌습니다. 핸들을 완전히 돌린상태에서 제 타이어와 상대차 왼쪽앞부분이 부딪힌 것 같은데. 상대측은 블랙박스도 없다고 하며, 본인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보험사에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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