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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쥐230
그리운쥐230

근로기준법 적용 안되는 사업장 문제 안되나요?

제가요. X대학에 하청밑에 하청에 시설관리 소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업무강도가 약하고 대기시간이 많아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에 동의하고 사인까지 했는데, 법에는 지장이 없나요! 월급은 하루 8시간 주40시간 2131800윈입니다. 점심은 자기돈으로 해결해야 되고 주차비도 직접계산해야 됩니다. 여름휴가는 월차에서 찾아야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등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일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강도가 약하고 대기시간이 많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다만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