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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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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뽑기방 과태료 부과 에 대한 정부공개청구

불법으로

운영되는 뽑기방 신고 관련의

과태료부과 및 형사처벌 결과에 대하여 시청에 정부공개청구 하면은 공개청구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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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없다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정보도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소에 대한 민원 정보 등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