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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다슬기216
화끈한다슬기21621.12.04

게임거래도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라는 게임을 하는 학생입니다. 게임 재화와 현금과의 거래를 하던 중 먼저 게임재화를 건네주니 상대방이 잠수타고 연락이 없네요. 현재 게임닉네임, 전화번호, 로그인 위치등을 알고있습니다. 4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통화는 녹음이 안되었고 게임에 문의해 그사람과의 대화내용, 거래 내역 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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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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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하므로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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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하여 형사 합의를 거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그리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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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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