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컨텐츠를 게임재화를 받고 대신 해주겠다며 계정 접속 후 아이템을 털어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대화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1:1 대화를 했습니다.
사기친 사람의 게임내 정보도 알고 있지만 정확한 신원파악은 안됩니다.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손해는 현금으로 40만원 가량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되며, 수사결과에 따라서 가해자가 검거될지 여부는 확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내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피의자 특정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부터 진행하여 피의자를 특정한 뒤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