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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가마우지220
관대한가마우지22021.11.29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계좌가 친모이지만 타인인데 법적책임은?

친구에게 대여를 했지만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민사라네요

그래서 누차 재촉하고 소액재판 판결도 받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지인의 말에 의하면 제가 보낼때 입금자가 친구의 엄마계좌로 송금시켰고 그걸 상대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친모이지만 타인통장 사용한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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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어머니 계좌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타인통장 이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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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을 대여해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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