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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세련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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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근생 건물 토지를 2명이 소유했을 때, 재개발 입주권이 2명 다 나올 수 있나요?

아래 제37조 1항의 2를 보면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 20제곱미터 이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 세대주라면 입주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권리산정 기준일 전인 상태입니다.

근생 용도로 되어 있고 근생으로 사용중인 1층 주택(?) 30제곱미터, 토지는 60제곱미터인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토지를 30제곱미터씩 공유자가 A,B로 2명이 가져가고 건물 부분만 C가 가지고 갔을 때.

무주택자 A, B는 입주권을 가질 수 있나요?

C는 주거용으로 사용중이 아닌 근생 건물 소유라서 입주권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37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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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 분양권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에서 분할된 1필지의 토지라 하였는데 해당 사례은 분할된 1필지에 토지를 공유하는 상태로

    이 필지가 조합원 분양 신청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공유자 전체에게 한개의 분양권이 공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큰 주택을 공동명의로 공유하더라도 공유하는 각자에게 분양권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개인 견해의 답변으로 조합이나 지자체의 유효한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