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직장 4년6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해 한 달동안 계약직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무일이 예를들어 5월2일~5월31일인경우 일수로는 딱 30일이긴 한데, 평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한 달 이상 근무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30일이 아닙니다. 5월 1일 ~ 5월 31일이어야 한달이고, 5월 2일부터면 6월 1일까지 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려면 5.2.~6.1.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5월 2일부터 5월 31일은 월력으로 한달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한달이 되려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만 1개월을 의미합니다.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