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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치와와36
참신한치와와3624.03.28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이전직장 4년6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해 한 달동안 계약직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무일이 예를들어 5월2일~5월31일인경우 일수로는 딱 30일이긴 한데, 평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한 달 이상 근무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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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30일이 아닙니다. 5월 1일 ~ 5월 31일이어야 한달이고, 5월 2일부터면 6월 1일까지 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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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려면 5.2.~6.1.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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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5월 2일부터 5월 31일은 월력으로 한달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한달이 되려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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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만 1개월을 의미합니다.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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