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은 4.1.~4.30. 상용직, 사대보험 적용되고,
이전 직장과 합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해당 합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을 한 달로 잡았는데 현재 하고있는 일 수량이 조기 마감되어 실제 출근은 3.26.까지 하고 29,30일은 실제 출근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여 급여는 계약한 급여대로 지급해주신다고 하셨고,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사대보험 적용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경우 이틀 출근하지 않은 것이 추후 부정수급에 걸릴 위험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