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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와와10
보고싶은치와와1024.04.23

한 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근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은 4.1.~4.30. 상용직, 사대보험 적용되고,

이전 직장과 합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해당 합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을 한 달로 잡았는데 현재 하고있는 일 수량이 조기 마감되어 실제 출근은 3.26.까지 하고 29,30일은 실제 출근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여 급여는 계약한 급여대로 지급해주신다고 하셨고,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사대보험 적용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경우 이틀 출근하지 않은 것이 추후 부정수급에 걸릴 위험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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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4.30.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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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에 해당하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고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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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래 약정한 계약기간보다 조기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퇴사없이 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가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에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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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1.~4.30. 재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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