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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3.04.10

과외업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외업종 간이사업자 입니다!(주 : 모델,보조출연, 부: 과외)

다름이 아니라 올해에 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부가세 증빙 자료를 모아야겟구나 싶어서요..

사업체에서 주는 금액은 지출증빙, 개인이 주는 것은 소득공제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부가가치세 혹은 매출 증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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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4800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지만 신고의무가 존재하고

    해당금액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출/매입 어느증명을 말씀하시는지 질문이 모호하나, 문맥상 매입증빙을 말씀하시는 듯 싶어 해당내용에 맞추어 답변드립니다.

    매입증빙이란 크게 아래 4가지를 의미합니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수령액

    따라서 매입증빙을 모으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1. 현재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령

    2. 사업에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후 해당 카드로 사업용품 구매

    3.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수령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시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시면 매출 집계가 될 것이고,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사업상 물건 등을 지출하시는 것과 인건비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것 들을 잘 모아주시면 되고, 경조사비 증빙도 모아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은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으로서 모두 매출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출로 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