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고 나서 답변서는 언제 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변호사 선임 또한 언제 까지 할수 있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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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늦어도 2~3개월 내로는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는 것을 권유하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재판종결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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