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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3.04.01

소장을 받고 나서 답변서는 언제 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변호사 선임 또한 언제 까지 할수 있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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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늦어도 2~3개월 내로는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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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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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는 것을 권유하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재판종결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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