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참신한파리147
참신한파리147
20.11.26

공공기관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시에, 해당 주휴수당을 일비+식비 값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일용직(건설직X , 단순행정지원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내용으로 기본급 : 69000원 / 식비 : 4천원(현금)지급 중입니다.

일주일 만근시, 기본급 69,000원에 준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주휴수당+식비=(73000원)'에 준하는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게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에 관련된 내규는 없으며, 기본급에 준하는 주휴수당만 지급하고 있는 현실인데, 혹시 현행과 같은 '69000원' 에 준하는 주휴수당 지급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기본급(69000원)+식비(4000원)'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의 급여 탭에는 기본급과 식대, 그리고 추후 발생하는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 예정 정도만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