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시에, 해당 주휴수당을 일비+식비 값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일용직(건설직X , 단순행정지원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내용으로 기본급 : 69000원 / 식비 : 4천원(현금)지급 중입니다.
일주일 만근시, 기본급 69,000원에 준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주휴수당+식비=(73000원)'에 준하는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게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에 관련된 내규는 없으며, 기본급에 준하는 주휴수당만 지급하고 있는 현실인데, 혹시 현행과 같은 '69000원' 에 준하는 주휴수당 지급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기본급(69000원)+식비(4000원)'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의 급여 탭에는 기본급과 식대, 그리고 추후 발생하는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 예정 정도만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항목에 기본급, 식대, 가산수당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준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대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식대를 포함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액수 기준에 대해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급으로 규정한 경우에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식대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식대까지 포함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비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본급과 더불어 일당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식비가 실제 식사여부에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규정및 근로계약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문의 식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니,
주휴수당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2. 일당이 69000원이고,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5일 개근시에,
69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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