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시에, 해당 주휴수당을 일비+식비 값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일용직(건설직X , 단순행정지원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내용으로 기본급 : 69000원 / 식비 : 4천원(현금)지급 중입니다.
일주일 만근시, 기본급 69,000원에 준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주휴수당+식비=(73000원)'에 준하는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게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에 관련된 내규는 없으며, 기본급에 준하는 주휴수당만 지급하고 있는 현실인데, 혹시 현행과 같은 '69000원' 에 준하는 주휴수당 지급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기본급(69000원)+식비(4000원)'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의 급여 탭에는 기본급과 식대, 그리고 추후 발생하는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 예정 정도만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