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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195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중에서 생소한 주민 소환제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제도 인지 궁굼합니다.. 잘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구청장, 시장, 교육감 듬)를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파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일을 못하거나 부족함이 많은 대표를 내쫓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7년 경기도 하남시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최초로 실시되어 하남시의원 2명(유신목, 임문택)이 이 제도를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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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풍년이양아아
안녕하세요. 눈부신때까치128입니다.주민소환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