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판결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가(소송금액)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하며 소액사건의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등 소액사건만의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