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제도는 어떤제도인가요?

법률을 잘 모르는 상태인데요. 소액심판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네요. 말그대로 적은 금액의 사건을 다루는 제도같은데 간단하게 정의하면 어떤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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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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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판결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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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가(소송금액)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하며 소액사건의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등 소액사건만의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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