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날짜가 휴무일 이면 월급에 포함 되는지요?
매주 수요일 휴무 인데요
화요일까지 일하고 수요일 그만둔다는데 이럴경우 수요일 일한걸로 월급을 처 주어야하는지?
아님 화요일까지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화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퇴사일은 수요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요일까지로 합의가 되어 있다면 수요일 휴무와 무관한게 임금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화요일로 합의가 되었다면 수요일을 포함하지 않고 화요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