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 퇴사하는 달의 월급 계산?
매주 수요일 휴무 라서요
5월31일 수요일에 직장을 나가지 않고
5월30일 화요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합니다.
사용자가 5월30일 화요일에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평소 받는 월급보다 덜 받게 될 수 있나요?
휴무일은 제가 설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월31일치 월급까지 다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 계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5월 31일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퇴사일을 6월 1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무일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형태이므로 5월 31일의 월급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 경우이므로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관ㄱ녜가 5월 30일자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30일까지에 대하여 임금이 일할계산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을 어떻게 기재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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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5월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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