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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표범120
기쁜표범12023.05.30

포괄임금제 / 퇴사하는 달의 월급 계산?

매주 수요일 휴무 라서요


5월31일 수요일에 직장을 나가지 않고


5월30일 화요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합니다.


사용자가 5월30일 화요일에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평소 받는 월급보다 덜 받게 될 수 있나요?


휴무일은 제가 설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월31일치 월급까지 다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 계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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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5월 31일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퇴사일을 6월 1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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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무일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형태이므로 5월 31일의 월급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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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 경우이므로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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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관ㄱ녜가 5월 30일자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30일까지에 대하여 임금이 일할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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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을 어떻게 기재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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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5월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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