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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월) 에 입사
2월 4일 (화) 에 휴무
2월 10일 (월) 까지 출근하고 퇴사한 직원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할까요?
저희는 평일 주 5일 근무 / 8시간 근무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2월 첫째 주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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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하면,
2월 3일(월)에 입사하여 2월 10일(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2월 3일(월)~2월 7일(금)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인 2월 9일(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월 4일(화)에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고 결근하였다면,
2월 3일(월)~2월 7일(금)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결근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화요일이 주 소정근로일이었으나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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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므로 월요일에 입사하셨다면 일요일까지 결근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1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