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금심판결과 원고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화해권고결정에 이 선고 되었습니다.(항소심) 이에 원고는 이의가 없으나 피고가 화해결정선고에 대해 이의 신청하면 재판이 재개 되는건가요. 아니면 판사가 직권으로 기존 결정을 확정시키나요?
법률 전문가분께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