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이의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민사 임금심판결과 원고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화해권고결정에 이 선고 되었습니다.(항소심) 이에 원고는 이의가 없으나 피고가 화해결정선고에 대해 이의 신청하면 재판이 재개 되는건가요. 아니면 판사가 직권으로 기존 결정을 확정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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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할 경우 변론으로 진행하게 되며, 판사가 법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존 결정을 확정시킬지 아니면 다른 판단을 할지는 사건 내용을 보지 않고는 예상하기 어려우며, 어떤 경우든 가능하다고 말씀드릴수밖에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판사는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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