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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이의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민사 임금심판결과 원고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화해권고결정에 이 선고 되었습니다.(항소심) 이에 원고는 이의가 없으나 피고가 화해결정선고에 대해 이의 신청하면 재판이 재개 되는건가요. 아니면 판사가 직권으로 기존 결정을 확정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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