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은 소송대상 즉 소송물의 권리관계에 더해서 이외의 권리관계가 포함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건물명도와 금전지급과 관련해서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것이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기각이 아니라 화해가 된다는 것은 원고의 청구의 일부는 인정을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