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
익명질문함으로 다른 말 없이 오로지 연예인들의 본명만 단순 나열했을 경우 그 특정 연예인들의 소속사로부터 허위사실이나 루머유포 등으로 고소가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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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본명만 단순 나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해당 나열한 게시판 등의 취지에 비추어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게시판이 성관련비위 있는 연예인 목록 등이라면 이름 나열은 해당 연예인들이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