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폭로로 인한 고소를 당했을 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미투나 빚투 혹은 학교폭력과거에 대한 폭로들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연예인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혹은 루머유포로 폭로자를 고소하던데, 만약에 해당 폭로가 사실일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나요?
합의, 맞 고소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당 폭로가 사실이라면 "공익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으로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고소의 경우, 학교폭력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가 많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실제 사실 적시 행위라고 하여도 과거의 증거나 기타 입증할 수 없는 사실, 해당 사실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이익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무죄가 될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입증 증거 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에 대하여 역고소로 과거 비위 사실에 대한 고소 등을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