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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황로167
푸른황로16721.04.22

인터넷 댓글 폭로로 인한 고소를 당했을 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미투나 빚투 혹은 학교폭력과거에 대한 폭로들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연예인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혹은 루머유포로 폭로자를 고소하던데, 만약에 해당 폭로가 사실일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나요?

합의, 맞 고소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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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당 폭로가 사실이라면 "공익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으로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고소의 경우, 학교폭력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가 많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실제 사실 적시 행위라고 하여도 과거의 증거나 기타 입증할 수 없는 사실, 해당 사실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이익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무죄가 될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입증 증거 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에 대하여 역고소로 과거 비위 사실에 대한 고소 등을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