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샤이니 키 주사 이모 인정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집주인이 본인 건물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나요?

제가 원하는 집이 있어서 부동산 등기를 떼어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압류가 걸려있던데요.

집주인에게 여쭤보니 잘 모르시더라구요.

찝찝하긴한데, 부동산에 가압류 걸린 것을 본인이 모를 수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압류라는 것은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법원 판결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았거나 세금을 체납하는 등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미 재판 과정을 거쳤을 것인데, 모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가압류 절차는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은 소유자에게 가압류 관련 서류를 통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봐야 알수가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가압류를 했는지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야 알수있습니다

      가압류가 되어있으면 어찌됐든 가압류를 풀고 계약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잘알아보시고 계약히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를수가 없습니다. 가압류걸린집은 믿고 거르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