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4.29
상가계약이 만료되어서 상가를 뺄 때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되나요?

상가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뺄 때는

기존의 임차인이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고

기존의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에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본인 계약기간만 만료하면 나갈수 있습니다.

    보증금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보증금이 없을수 있습니다.

    새로 받아서 줘야하기 때문이죠.

    그런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 계약을 위해 협조하는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필요도 없고

    구할떄까지 있을 필요도 없고요.

    우선 계약기간 채우면 보증금 주지 않으면 바로 내용증명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되면, 만기때 보증금 수령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이 구해야되는 문제 이며,

    계약만기전에는 기존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로 발생되는 집주인의 손해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구요.

    꼭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서 나갈필요는 없지만, 계약기간동안 월세는 계속부담해야될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보통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갑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해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새로운 사람을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종료된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해지의 경우 기존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상가의 경우 권리금에 대한 부분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을 연결하게 되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시에는 신경을 안쓰셔도 되시지만 계약기간내에 나가신다면 집주인에게 얘기하시구 직접 세입자를 구하신후 나오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 계약 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필요는 없으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등을 수령하시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같은경우는 주택임대와 달리 권리금이 존재하기때문에 임차인이 다음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 상기 사례는 인정받을 권리금이 있을 시 해당사항이며, 인정받을 권리금 없을 시 임대인이 나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