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역시 원칙적으로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유일한 예외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다. 이 때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행동을 하는 걸 제어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 있었다는, 의학적 입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공산이 크다. 장기간 주요 우울장애라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다거나, 조현병 등으로 현실을 왜곡해 인식하는 일이 잦았다거나 하는 증거가 있다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명료한 정신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다.
위사항이 올해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망보험금 가입 후2년이 지나면 자살도 보장되었으나 현재에는 소송을 통해 보험사에서
안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나의 행동을 제어할수 없었던 정신상태가 있었다면 , 입증이 가능하다면 달라질수 있습니다
간단하지않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