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또 근로계약서에는 형식상이라며 최저시급으로 적고 나중에는 12000원 시급으로 들어간다 하셨는데 이때 주휴수당이 시급 12000원으로 계산되지 않고 저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나요?
3) 그렇다면 문자로 근로계약서 시급은 형식상이고 실제 시급은 12000원이라는 문자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시급 12000원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9,620원×1.2= 11,544원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시급과 구분되어 있고 이를 포함하고 있다는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에 상기 내용이 없을 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2,000원을 통상시급으로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서에 명확히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급은 12,000원이고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1544원입니다.
2. 근로계약서와 말이 다른 경우 말은 증거가 남지 않으니 절대 믿어선 안됩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