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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청가뢰193
짓굳은청가뢰193
23.12.0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과 주휴수당 관계가 궁금해요

1) 오후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주 5일 편의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포함된 최저시급은 얼마 일까요?

2) 또 근로계약서에는 형식상이라며 최저시급으로 적고 나중에는 12000원 시급으로 들어간다 하셨는데 이때 주휴수당이 시급 12000원으로 계산되지 않고 저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나요?

3) 그렇다면 문자로 근로계약서 시급은 형식상이고 실제 시급은 12000원이라는 문자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시급 12000원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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