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시급 보다 적은 시급을 줘도 되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수습기간 1개월동안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을 준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이라는 명목하에 최저시급 보다 적은 6500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을 줘도 법에 걸리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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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자는 수습이라도 100% 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단순노무자란, 제한적 창의/몇시간만 배우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며
경비원, 주차관리, 환경미화, 주유원 등이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물건배치/고객응대/포스기 사용/재고관리 등을 하기에 단순노무라 볼 수 없겠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므로 90%는 7,515원입니다.
따라서 6,500원은 법 위반입니다.
당장 시급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후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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