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자가사용으로 통관완료된 해외직구품 판매하기위하여 관세납부 가능한가요?
저번달에 축구유니폼을 140달러한번 130달러 한번 해외직구로 구매하였습니다. 수량은 한 건당 5,6장정도 됩니다.
150달러 미만이라 자가사용으로 통관 선택하여 관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산 직구물건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려면 직구한 물건에 대하여 관세도 납부하고 사업자등록도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유니폼을 여러장 오픈마켓에 판매하고싶은데 관세를 납부할 방법이있나요?
페덱스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수입예정인 물품
수입예정인 물품은 물품 도착 전에 특송사에 요청하여 수입신고 예정물품으로 사전에 안내하시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이미 받은 물품
특송물품으로 목록통관된 물품은 반출일로부터 30일내 다시 반입하여 수입신고 할 수있습니다.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ㆍ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구체적인 통관절차는 특송사측에 연락하셔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라며, 우편통관도 동일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이미 국내에 반입하였기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상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며, 명백한 중고로 판단되기 전에는 물품에 대하여 판매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국내판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수입시부터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되며,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방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알고 계신 것처럼 이미 자가사용으로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 하는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수입되어 국내에 반입 한 물품이므로 반품후 다른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하는 것 이외는 어렵습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110313421관련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매출 증빙에서 개인 사용자에게 판매한 매출과 관부가세납부를 분리하여 구비하여야 자가사용 물품의 수입 후 판매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게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관세를 면제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269조 밀수입죄, 270조 부정수입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서는 지식재산권이나 전파법 등 관련 법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용도에 한하여 미화 150달러 (미국수입물품은 200달러) 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면세가 적요오딥니다. 다만, 자가사용용도가 아닌 판매를 하기 위한 물품에는 면세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경우라면 수입신고 정정(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정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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