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미 자가사용으로 통관완료된 해외직구품 판매하기위하여 관세납부 가능한가요?
저번달에 축구유니폼을 140달러한번 130달러 한번 해외직구로 구매하였습니다. 수량은 한 건당 5,6장정도 됩니다.
150달러 미만이라 자가사용으로 통관 선택하여 관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산 직구물건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려면 직구한 물건에 대하여 관세도 납부하고 사업자등록도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유니폼을 여러장 오픈마켓에 판매하고싶은데 관세를 납부할 방법이있나요?
페덱스로 받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