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주전에 해외에서 130달러정도로 유니폼을 구매했습니다. 페덱스로오고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안냈습니다.
그 제품을 다시한국에 판매하려고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관세를 내려고합니다. ****(지금은 배송완료된 상태입니다)****
질문 1. 신고인을 제가낸 사업자 명의로하고 수입자, 납세의무자도 똑같이 제가낸 사업자 명의로 작성해도되나요?
2. 신고인은 제가낸 사업자명의로하고 수입자,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관련없이 3주전 처럼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작성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