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수입화주를 개인으로 하면서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 물품을 면세적용 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사항이므로 , 해당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재반입 절차를 거친 후 정식수입신고 해야합니다.
ㅇ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면세받은 물품에 대해 반출일로 30일 이내 정식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송사를 통해 30일 이내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후에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 1 답변 : 네, 맞습니다.
질문 2 답변 : 판매목적으로 자신 명의로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사업자, 납세의무자 모두 사업자명의와 사업자명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규정】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니패스로 수입신고하는 사항은 다소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관세사 또는 특송사 제휴 관세사를 통해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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