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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집게벌레71
깨끗한집게벌레7123.06.12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작성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제가 3주전에 해외에서 130달러정도로 유니폼을 구매했습니다. 페덱스로오고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안냈습니다.


그 제품을 다시한국에 판매하려고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관세를 내려고합니다. ****(지금은 배송완료된 상태입니다)****


질문 1. 신고인을 제가낸 사업자 명의로하고 수입자, 납세의무자도 똑같이 제가낸 사업자 명의로 작성해도되나요?


2. 신고인은 제가낸 사업자명의로하고 수입자,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관련없이 3주전 처럼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작성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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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수입화주를 개인으로 하면서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 물품을 면세적용 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사항이므로 , 해당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재반입 절차를 거친 후 정식수입신고 해야합니다.

    ㅇ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면세받은 물품에 대해 반출일로 30일 이내 정식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송사를 통해 30일 이내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후에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 1 답변 : 네, 맞습니다.

    질문 2 답변 : 판매목적으로 자신 명의로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사업자, 납세의무자 모두 사업자명의와 사업자명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규정】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니패스로 수입신고하는 사항은 다소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관세사 또는 특송사 제휴 관세사를 통해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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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 1. 신고인을 제가낸 사업자 명의로하고 수입자, 납세의무자도 똑같이 제가낸 사업자 명의로 작성해도되나요?

    -> 네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여도 문제없습니다.


    2. 신고인은 제가낸 사업자명의로하고 수입자,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관련없이 3주전 처럼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작성햐야하나요?

    -> 정식으로 수입신골르 진행하고 위에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명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도 사업자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다만, 개인명의로 진행하고자 할때는 신고인, 수입자, 납세의무자를 모두 질문자님 개인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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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 후 국내로 반출된 물품은 다시 수입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130달러 정도 되는 물품에 대해 페덱스로 받아보시면서 관세는 납부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이는 미화 150달러 이하에 해당하여 관세면세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세는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목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판매하시려면 페덱스측에 연락하시어 이미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건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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