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해서 재질문 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28373dae75e01038084adec1692b3f9?recBy=VTKACF
이 질문 드렸던 사람인데, 노무사 분들이 의견이 다 다르셔서 뭐가 맞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참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평소엔 수요일 한 타임(3시간), 토요일 두 타임(6시간)으로 총 9시간을 근무하고, 가끔은 일요일 근무(6시간)가 들어가면 총 15시간을 근무합니다.
하지만 이번 달엔 특강 때문에 며칠 추가적으로 근무했기에 불규칙적이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7월에 근무한(또는 근무하게 되는 시간) 시간 입니다.
: 1주 - 15시간, 2주 - 9시간, 3주 - 18시간, 4주 - 21시간
= 일수가 불규칙적인 근무자의 경우 4주를 평균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면 저의 이번 달 주휴수당은 지급되는 것이 맞을까요?
1. 2주 째에 15시간 미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4주 동안 일한 주휴수당은 전부 지급하지 못 한다.
2. 2주 째에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3. 4주를 평균으로 하여 일한 시간들을 나누어 (15+9+18+21)÷4 = 15.75 이므로 주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세 의견 중 뭐가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