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알바 급여 주휴수당 책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원 운영중에있는데요..!
선생님들 급여를 주다가 의문이들어서요
주휴수당 계산법에 관련한건데요!
1.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일수로 계산하는게 원칙이 맞나요?
2. 1주에 주 4일 총 19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소정근로시간 판단을 위해 4일로 나누는지 5일로나누는지..
이것조차도 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무일수로 나누는건가요?
계약시간보다 일을 한두시간 더하던 덜하던 계약서상 시간으로 계산하면되는건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