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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표범136
굳건한표범13622.10.21

녹취록 법원 제출 시 몇 장 제출해야 하나요?

법원에 녹취 공증 제출을 위해 속기사사무소에 녹취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찾아보니 법원용, 상대방용(인원수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기업 vs 법인기업 소송인데 법원용, 상대방용 총 2부를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녹취록 1부가 아닌, 2부 요청 시 비용을 2배로 지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보통 속기사사무소에서 알아서 2부 작성해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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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게 되므로 한부만 제출하셔도 되며, 전자소송이 아닐 경우 법원에 제출하실 것과 상대방에게 제출하실 것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법원 재판부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하시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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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총 2부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부를 작성한다고 하여 요금을 2배로 받지는 않으며, 추가작성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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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이 아니고 종이소송이라면 2부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2부는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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