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녹취 공증 제출을 위해 속기사사무소에 녹취록 요청을 드렸습니다.찾아보니 법원용, 상대방용(인원수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기업 vs 법인기업 소송인데 법원용, 상대방용 총 2부를 제출하면 될까요?그리고 녹취록 1부가 아닌, 2부 요청 시 비용을 2배로 지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아니면 보통 속기사사무소에서 알아서 2부 작성해 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게 되므로 한부만 제출하셔도 되며, 전자소송이 아닐 경우 법원에 제출하실 것과 상대방에게 제출하실 것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법원 재판부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하시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총 2부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부를 작성한다고 하여 요금을 2배로 받지는 않으며, 추가작성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이 아니고 종이소송이라면 2부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2부는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