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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라마카크154
과감한라마카크15423.10.05

제 경우 두루누리가 중단될수있나요?

2022.11.01 입사하였고

기본급은 2,580,000원이여서 두루누리 지원대상자입니다.

설날 200,000원 / 추석 300,000원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사후정산을 통해서

월 평균보수가 2,600,000원의 110%를 초과하지않으면

환수 및 중단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있는것은 아니어서 질문드립니다


1-12월 총급여(상여포함) : 31,38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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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2. 일단 일시적으로 특정월에 260만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두루누리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총급여 자체가 260만원 기준 110%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환수대상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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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원대상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보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지원이 제한됩니다.

    만일 상여금이 지급되어 연간 월평균 소득이 상기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까지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이 변경된 시점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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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260만원의 110%는 연봉 3,432만원입니다. 이에 미달하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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