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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카멜레온285
기존 아파트 A가 있고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 B가 있습니다
B아파트에 실거주 1년을 해야만 A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B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평일에는 A아파트에 거주
주말에는 B아파트에 거주
이렇게 햐도 실거주 인정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아파트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에 B아파트의 거주 여부와는 저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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