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선 비행기는 보통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합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난 장소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부여받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아기가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이의 부모가 대한민국인이라는 가정하에, 해당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캐나가 국적법에 의하여 캐나다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