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라면, 회사는 가입한 상품의 형태에 따라 일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질문자님의 명의로 개설된 퇴직연금계좌에 일정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계속 납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신 상황이라면, 퇴직 후에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퇴직금을 개인 IRP계좌로 옮겨 운용을 계속할지 또는 바로 수령을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