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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3

퇴직금을 계산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조금 있으면 퇴사를 할 것 같아서 퇴직금 계산을 해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으로 준다고 하는 거 같은데 이럴 때는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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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DB형으로 짐작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퇴직금과 산정방식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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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봉의 1/12를 납입합니다.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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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 사업장이라면,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 및 납입 내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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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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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매년 지급받는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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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라면, 회사는 가입한 상품의 형태에 따라 일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질문자님의 명의로 개설된 퇴직연금계좌에 일정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계속 납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신 상황이라면, 퇴직 후에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퇴직금을 개인 IRP계좌로 옮겨 운용을 계속할지 또는 바로 수령을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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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할 때와 같고, dc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이 붙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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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DC형과 DB형의 두종류가 있습니다. DB형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하지만 DC형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과 상관없이 매년 질문자님의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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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일시금)과 DB형 퇴직연금은 산정방법이 동일하나,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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