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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도마뱀94
깍듯한도마뱀94
22.09.20

퇴직금 일시불로 받게될경우 ?

개인형 퇴직연금 irp

회사 재직중인 40대초반 입니다. 이번년도나 내년2월쯤 퇴사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지급 받게 되있는데요

계좌개설은 퇴사하기 바로전에 만들어도 되는걸까요?

퇴직금 받자마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공제되는 세금이있을까요?


2020년2월1일 입사 2022년10월31일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 세전금액 3,301,95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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