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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도마뱀94
깍듯한도마뱀9422.09.20

퇴직금 일시불로 받게될경우 ?

개인형 퇴직연금 irp

회사 재직중인 40대초반 입니다. 이번년도나 내년2월쯤 퇴사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지급 받게 되있는데요

계좌개설은 퇴사하기 바로전에 만들어도 되는걸까요?

퇴직금 받자마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공제되는 세금이있을까요?


2020년2월1일 입사 2022년10월31일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 세전금액 3,301,95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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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에서 곧바로 인출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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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전에 개설하면 문제 없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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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전에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퇴직연금계좌로는 이연소득세로 처리되서 세전금액 그대로 입금될 것이며,

    실제 연금계좌에서 빠져나갈떄 퇴직소득세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9개월로 볼경우 3301950x19/12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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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확정급여형(DB)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따라서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신 후에 일시금으로 찾기 위해 계좌를 해지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계속 유지하다가 추후 만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찾을 때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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