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확정급여형(DB)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따라서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신 후에 일시금으로 찾기 위해 계좌를 해지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계속 유지하다가 추후 만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찾을 때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