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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상사조134
심심한상사조13423.07.26

아버지께 차용받은 돈을 늦었지만 증여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버지에게
2019년에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공시가 약 1.6억, 증여세 1200만원 납부/신고 완료)
이때 5천만원 증여 공제도 받았습니다.

이후 2년 후 2021년 아버지에게 7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매월 14만원씩 아버지 통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각이 바뀌어
7천만원을 아예 증여로 받은 걸로 신고할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1) 만약 증여신고를 할 경우,
2019년에 증여받은 땅에 대해 합산하여, 총 2.3억을 증여받은 셈이고
증여세를 이미 1200만원 내었으니 나머지 증여세만 내면 되겟죠?
계산해보니 대략 2600만원 정도의 증여세이고, 이미 1200만원을 납부했으니
1400만원만 추가납부하면 되겠죠?
그런데 2년 동안 신고를 안한 셈이니...가산세가 나올까요? 얼마나 나올까요?

2) 아니면, 그냥 계속 이자를 이체하면서 나중에 돈이 모이면 상환하는 식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은행 이체로. '차용금 상환' 이렇게 써서 보내는 식)


차용 이자를 계속 송금하고 있고, 나중에 7천만원 차용한 것을 증명할일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니
뭔가 찜찜하고 신경쓰여서 증여로 신고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1), 2)번 중에 어떤 방법이 더 깔끔하고 좋은 방법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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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3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중 미리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납부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한후신고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20% 및 납부지연가산세(대략 25%)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깔끔한 처리방법은 1번 방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세금부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2번방안으로 처리하거나 차용을 일시상환하신 후 현재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진행하는 것이 현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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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만 고려한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고,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약 1,400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며, 위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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