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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텐렉44
안녕하세요.
2021년에 아버지께 5천만원 증여받아 증여신고했는데 이듬해에 부모님이 집을 구매하시면서 필요하시다하여 빌려드렸습니다.
차용증같은건 안썼어요.
조만간 돌려주신다고하는데 이러면 또 증여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반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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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단순히 빌려드린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시고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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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시고 상환을 받으셔야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