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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개구리55
법인사업자이고 과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업종과는 무관한 고구마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하는상황입니다.
이때 계산서로 해서 발급을 해줘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구마를 판매했을 경우 면세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과세사업자도 면세재화를 판다면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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