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약간세련된애플파이
약간세련된애플파이

퇴직연금 그동안 납입액이 직원퇴직금 지급금액에 못미치는경우 여쭤봅니다!

개인사업장이고 이번에 dc형으로 퇴직연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근로자의 임금총액 12/1이상이면 은행에서 납입횟수나 금액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퇴사하는 a직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이 천만원인데

만약 그동안 납입한 금액이 1년에 딱 한번 12/1금액만 납입하며

천만원에 납입금이 못미치는경우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사하기전에 회사에서 모자른 금액만큼 추가로 납입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 회사가 모자란 금액을 퇴사 전에 추가 납입해 근로자 퇴직금을 100% 충당해야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