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연금 그동안 납입액이 직원퇴직금 지급금액에 못미치는경우 여쭤봅니다!
개인사업장이고 이번에 dc형으로 퇴직연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근로자의 임금총액 12/1이상이면 은행에서 납입횟수나 금액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퇴사하는 a직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이 천만원인데
만약 그동안 납입한 금액이 1년에 딱 한번 12/1금액만 납입하며
천만원에 납입금이 못미치는경우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사하기전에 회사에서 모자른 금액만큼 추가로 납입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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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 회사가 모자란 금액을 퇴사 전에 추가 납입해 근로자 퇴직금을 100% 충당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