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은 카드결제 안해주는거 법적으로 가능한거에요?
시장이나 마트 이런곳은 1000원이하 5000원 이하는 카드결제 안된다 이런식으로 카드 결제 안해주던데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을 지급받을 여지도 잇습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신금융협회(02-2011-0700), 국세청(126)에 신고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 화면상단의 "탈세제보" →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에서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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