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미발급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또한 거래금액의 50%만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