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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떡방아간에서 신용카드 사용안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해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요즘은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 사용하고 현금 구입하면 현금영수증 다 발행해주는데 저희 동네 모 떡방아간은 신용카드 안받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해주는데 업종이 그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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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국세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미발급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또한 거래금액의 50%만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 카드 가맹이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 가맹을 하였음에도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 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와 현금 거래의 차이를 두는 경우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