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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치타57
의료사고후 먼병원을가고, 가까운 병원에 가지않은것에대한
합의서를 친척이 작성한걸으로 사료되고있습니다.
그당시에는 해당 의사가 가까운 병원은
어짜피가봤자 다시 나오게되있다는 판단하에 그랬다라고 하였었으나,
해당 병원이 만약 그 질병에 대하여 치료가 가능할만한 사안을 입증을 한다면
해당 합의서에대한 내용은 새로운 추가소송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안될만한 가능성이 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해당 합의서의 내용의 취지 및 제재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합의의 전제되는 사정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안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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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과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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