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ㅈ대학병원과 의료사고 소송후 재판하여서 합의는 했지만
재심청구할수있을까요?
충농증수술하는데 한쪽눈 시신경이 모두 끈겨서 사시가 된 사건입니다.
긴 소송에 합의는 보았지만 억울한생각이드네요
변호사는 크게 한일은 없었고 병원관계자(의사)가 의무기록지 변경등 문서 위주로 약정기소처벌 받게 문서찾아서 처벌받게했었구요.
재심청구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위조된 문서가 합의의 근거가 된 경우라면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판결확정 후 5년 이내에는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를 봤다면 합의가 무효라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합의를 보고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재심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