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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양240
ㅇㅈ대학병원과 의료사고 소송후 재판하여서 합의는 했지만
재심청구할수있을까요?
충농증수술하는데 한쪽눈 시신경이 모두 끈겨서 사시가 된 사건입니다.
긴 소송에 합의는 보았지만 억울한생각이드네요
변호사는 크게 한일은 없었고 병원관계자(의사)가 의무기록지 변경등 문서 위주로 약정기소처벌 받게 문서찾아서 처벌받게했었구요.
재심청구기간이 정해져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위조된 문서가 합의의 근거가 된 경우라면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판결확정 후 5년 이내에는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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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를 봤다면 합의가 무효라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합의를 보고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재심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