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에 합의서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1년뒤 경찰을 통해봤았습니다
있던문구가 없어지고
빈공간에 없던문구가 생겻습니다
사문서위조고소를 할려구 하는데
원본과 비교하면 티가 날꺼같애서요
가짜인거 확인되면 합의무효가 될까요
2번문구가 있었다면 제가 그날합의서를
안가지고 온것도 말이안됩니다
저합우서는 볼때 마다 화가 나네요
비용은 총 28백만원 지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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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인것이 확인되면 가짜라고 확인된 부분만 무효가 되고, 합의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