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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3.02.1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에 배당금도 있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배당금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환차익도 포함되나요? 또 다른계좌에 있는 여러개 계좌에 있는거중 빠뜨린거 있으면 벌금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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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한국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에서 얻은 배당금 자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의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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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차익은 양도소득세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며

    여러개 계좌를 모두 합산해야 하며 이것을 빠뜨리시면

    추후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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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는 15%의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투자자가 별도로 내지 않고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후에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배당금 금액이 2천만원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따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매도 차익'에 의해서 발생되는 세금으로 환차익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도차익분에 대해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보통 증권사에서 매년 5월에 고객을 대신하여 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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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로 별도로 과세하므로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으며, 양도차익 - 양도차손을 해서 250만 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낼 세금이 있는 소득이 있는데 누락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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