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의 경우는 15%의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투자자가 별도로 내지 않고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후에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배당금 금액이 2천만원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따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매도 차익'에 의해서 발생되는 세금으로 환차익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도차익분에 대해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보통 증권사에서 매년 5월에 고객을 대신하여 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로 별도로 과세하므로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으며, 양도차익 - 양도차손을 해서 250만 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낼 세금이 있는 소득이 있는데 누락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